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모든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 판매·이용 등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관내 산림사업장과 관련 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유통 관련 서류 확인과 원목 보관 상태 점검 등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점검 대상 업체에는 관련 규정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민들에게도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나 방제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