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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보상협의회 개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평택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총사업비 246억 원 규모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 215필지 16만6681㎡, 아산시 212필지 16만6561㎡가 보상 대상이다.

 

보상협의회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공사감리단장과 현장소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12인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 설명, 사업 현황 공유, 그리고 보상협의회 협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 안건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건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가지로 『토지보상법』 제82조(보상협의회)에서 규정한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향후 보상 절차 및 사업 수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부동산원 등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토지 427필지(소유자 117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