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양시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국가·지자체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특별법 개정 이후 안양시 첫 번째 사례로,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 역할 등 지자체 책임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양시는 기존 민간기관이 맡았던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복지·의료·법률행위 등의 역할을 공공체계 하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 의사결정과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안양시는 아동의 후견인 개시 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탁가정 방문 상담,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 점검 추진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 ▲생계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위탁가정 관련 지원사업도 빠짐없이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체계가 실제로 실현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입양 아동의 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