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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금연구역 기준 강화로 간접흡연 차단

이용국 의원 “정확한 표기와 현장 안내로 금연 환경 촘촘하게 구축할 것”-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연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시설 전체와 주요 통학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금연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등 유사 제품을 포함한 ‘흡연’의 정의 신설 ▲학교시설 전체 및 주변 지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규정 ▲교육감은 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에 금연 표지 설치‧관리 가능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전면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학생·학부모·방문객에게 금연구역임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성인보다 간접흡연에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주변 흡연 노출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금연 환경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