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 민족의 제례문화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그 뿌리에는 조상을 향한 경외敬畏, 그리고 “나의 존재는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깊은 깨달음이 자리한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위패位牌이다.
위패는 고인의 혼백을 기리기 위해 만든 나무패이며, 그 위에 적힌 이름과 존칭은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를 담아낸다. 그래서 위패는 신주神主라 불리며, 전통적으로 “혼백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다.

1. 위패의 유래..동아시아 문명의 정신적 유전자
위패는 중국 고대 제례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는 믿음 아래, 그 영을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패牌’에 새겨 모시는 관습이 생겼다. 이 전통은 유교·불교·도교권 전체에 퍼졌고,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가정제례·사당·국가제례의 중심이 되었다. 위패는 단순한 제사 도구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 전체가 공유한 ‘정신적 유전자’라 할 수 있다.
2. 왜 위패를 모셔야 하는가...혼백, 가문, 나의 근본
① 혼백을 기리는 자리 위패는 영가(靈駕)의 머무는 상징적 공간이다. 고인의 혼백을 모심으로써 후손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늘 조상과 함께 산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② 가문의 예禮와 지위 위패에 적힌 고인의 존칭은 그분의 삶의 위치와 품격을 담아후손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려준다.
③ 전통의 계승 위패는 가문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며 한 집안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핵심이다.
3. 위패를 모시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위패를 모시지 않는 가정이 늘면 전통은 끊겨버리고 후손은 뿌리를 잃는다. 위패는 종교의 대상이기보다 가문과 인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적 핵심 요소이다. 그 흐름이 단절되면 우리 정신문화의 토대가 무너진다.

4. 밤나무 위패가 정통正統인 이유
조상들은 위패를 만들 때 반드시 밤나무를 썼다. 그 이유는 상징이 깊다. 근본을 잊지 말라는 의미 밤송이 속의 씨밤은 열매를 낳고 스스로 소멸한다. 삼정승三政丞의 상징 한 송이에 들어 있는 세 톨의 밤알은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뜻한다. 양육과 독립의 상징 밤송이는 자식을 품다가 때가 되면 껍질이 벌어져 세상으로 내보낸다.
이런 의미 때문에 위패는 밤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요즘 시중에서 파는 플라스틱 위패는 전통의 의미를 제거한 단순한 상술일 뿐이다.
5. 지방紙榜은 임시 위패, 그러나 신성함은 같다.
사정상 나무 위패를 제작하지 못할 때 종이에 위패를 적어 사용하는 지방紙榜을 쓴다. 제례가 끝나면 즉시 소각하는 이유는 “임시적 신위神位”이기 때문이다. 지방은 신주를 준비하기 전 정성을 다하는 상징이었다.
6. 위패의 정확한 쓰임의 예법은 마음의 모양이다.
위패 예법은 명확하다.
머리 글자: 顯현
부친: 顯考府君神位
모친: 顯妣孺人神位
조부모: 顯祖考 / 顯祖妣
규격: 높이 18cm, 전체 20cm
형식: 천원지방天圓地方...위는 둥글고 아래는 평평
재질: 반드시 밤나무
원칙: 위패는 각 1분씩 따로 모시는 것이 예법을 바르게 지켜 위패를 모셔야 조상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 된다.
7. 환구단圜丘壇...하늘·나라·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제단
대한제국 시기 고종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리기 위해 지은 환구단은 삼층 원형 제단과 팔각 황궁우로 구성되었고, 하늘신의 위패가 모셔진 최고 예식처였다. 즉, 위패는 개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하늘·국가·조상을 잇는 절대적 상징이었다.
8. 위패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
정확히 알고, 정통대로 모셔야 한다. 최근 일부 포교당과 상술 장사꾼들이 위패를 부적처럼 팔거나 플라스틱 제품을 상품처럼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위패는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조상과 나의 생명적 연결고리이다. 전통은 지켜야 살아남는다. 우리는 위패를 정확히 알고 다시 존중해야 한다.
총 6부작 연재 계획
본지는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사찰 없는 포교당의 위패 판매 실태와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문제를 총 6부작 기획 시리즈로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제1탄 포교당의 160만 원 위패… 법제처의 “상행위” 결론
제2탄 위패값 중 사찰에는 20만 원만… 포교당 독식 구조와 탈세 실체
제3탄 “종교니까 면세?”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본 명확한 과세 근거
제4탄 대법원 판례... “종교 언어를 사용해도 기망이면 사기죄 성립”
제5탄 “보석유골도 봉안된다”는 거짓 안내… 장사법 위반의 전모
제6탄 국가가 나서야 한다..TF 설치·전수조사·사찰 등록 제도 개혁
불법 영업·탈세·사기·장사법 위반의 복합범죄이며, 국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교당 위패 판매의 법적 문제 종교행위가 아닌 영업행위 부가세·소득세 대상 현금거래→탈세 구조 허위 봉안 약속→사기죄 성립 사찰 가공(보석) 유골 봉안 판매 병행→ 장사법 위반(2년 이하 징역)을 체계적으로 기획연재할 예정이다.
본 시리즈는 종교의 이름을 악용한 불법 구조를 바로잡고 고령자·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연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