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식품

산림청,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