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근로계약 기간(3~8개월) 및 숙소 마련 부담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도 인력공급 가능
(당초)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 중앙정부(농식품부) 대상자 선정시에만 가능
- 안전관리 취약
·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미비
(개선)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운영방식 다양화로 소규모 영세농가 인력 등 경영부담 완화
*①중앙정부 선정, ②지방정부 선정 등
- 안전관리 강화
·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 의무화('26.2월) 및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
(계획)
-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로 확대,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 10개소, 공공 기숙사 건립 5개소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여건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