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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문화체육관광부, 상생페이백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 12월 31일까지

- 최대 3만 원

 

※ 상생페이백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

*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