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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대전 대덕구, 치매 환자 치료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실비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초과로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치매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 치매 치료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치매 진단 질병코드와 치매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대덕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대덕구 치매 환자 누구나 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대덕구형 치매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