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월 16일 오후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수소 인증제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 인증 기준과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이 설명됐으며, 인증제와 연계한 발전·산업 수요 정책과 인센티브 구조를 중심으로 울산시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향후 수소 시장의 구조와 가격 형성, 투자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제도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울산이 생산·저장·운송·활용이 집적된 국내 최대 수소도시라는 점에 주목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수소 산업의 질서와 경쟁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울산은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갖춘 도시인 만큼, 인증 기준이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초기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면밀히 살피고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울산이 제도의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기준과 운영 체계를 제시하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