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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주군,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2026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

농협과 출하 약정한 금액의 60% 지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주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과 출하 약정한 금액의 60%를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농협 등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농협에서 접수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이 수확기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와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가 경영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외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 농업인 맞춤형 생활복지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28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여성 농업인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 서비스 향상과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