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도와 시군 건축·주택 담당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시군 건축·주택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청렴 캠페인으로 시작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 환경 조성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2026년 주요 정책과 신규 시책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건축 분야 주요 추진과제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 확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그린 홈 어게인’ 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협조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대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속한 설치를 독려하고, 센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수 전문인력 확보를 요청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안전 위해요소로 방치된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 운영 △주택 인허가 물량 급감에 따른 중장기 공급 대응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참여 확대 △청년특화주택 및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에 미참여한 시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도내 6개 시군에서 14개소, 총 1,098호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현안 건의도 이어졌다. △김해시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면적 기준 완화와 예산 확대를 △의령군은 농촌 지역 소규모 주택의 건축물 해체신고 예외대상 신설을 △합천군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2026년은 도민 주거복지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빈집 정비와 건축 안전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