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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마무리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6건 의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금정구의회는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올 한 해 금정구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는 2건으로,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원명숙 의원)로, 기존 조례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규정을 분리해 도시재생 활성화 중심의 전문적인 체계로 재편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원명숙 의원)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정구의회는 수어 이용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도입했다.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24회 임시회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