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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올해 시행계획안 심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북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2025~2029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 22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 및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교육 및 문화생활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건강 및 돌봄 강화)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 북구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시설장 및 주민대표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