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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가결… 3월 법 시행 대비

이대석 의원 발의.. 법률 위임사항 등 부산 실정 맞게 구체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가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8., 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부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정서·생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다.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된 그간의 지원 체계를 “통합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지원대상학생이 발견되면 담임교사와 교장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작업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례안은 ▲시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교원단체 등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준비 미흡에 따른 현장 혼란 가능성과 학교 역할에 대한 부담, 교원의 업무 가중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대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법 시행에 맞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 등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점검과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