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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근로자가 쉬는 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