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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주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올해 말까지로 연장 “물가 상승, 기후변화 부담 감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이 물가상승 및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당초 2025년 12월 말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임대료 감면은 고산·삼례·구이·소양 4개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관내 농업인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경우 1인 1대 기준 최대 2일까지 임대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감면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 영농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