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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제333회 임시회 행정자치국 질의

“위탁가정 아동 돌봄에도 가족돌봄휴가 적용해야”... 부산시 선도 역할 주문 부산시, “선도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적극 검토” 화답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30일 행정자치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통해 위탁가정 아동 돌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화를 이끌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의2는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위탁세대 역시 실질적인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모의 양육 공백을 대신 메우는 위탁부모의 역할은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성장과 정서 안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족 기능”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는 16개 구·군 기준 369세대 43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 위탁과 친인척·일반위탁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어, 위탁가정이 지역사회 아동 보호 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5년 기준 위탁·입양 등 가정형 보호아동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친가정 복귀·자립 지원과 더불어 위탁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돌봄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부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휴가의 적용 대상을 위탁가정 아동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하고, 위탁부모가 병원 진료·상담·학교 행사 등 아동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산시 공무원부터 이러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운영함으로써, 민간 사업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위탁가정 아동 돌봄까지 포괄하는 가족돌봄휴가가 전국 최초 사례로 안착한다면, 부산시가 추진해 온 ‘당신처럼 애지중지’와 생활밀착형 아동·가족 공간 ‘들락날락’ 등 정책과 시너지를 내며 아동 친화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아동 친화 도시이자,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명실상부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아동을 사회 공동 책임으로 돌보는 도시가 곧 미래 경쟁력이 되는 도시”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근록 행정자치국장은 “당연히 지원돼야 할 대상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부산시가 선도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내규와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