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덕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접수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은 행정기관 방문이나 서류 작성 없이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설치해 경북 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중 실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 연도인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민 또는 농어업 경영체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2021년~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겐 1인당 연 60만 원을 상반기(5~6월경)에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되며, 대상자는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