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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미용 북구의원, ‘청년 문화광광해설사 양성’ 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개정안 상임위 통과…청년 해설사 양성 및 처우 개선 명문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동·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양성 △근무복 및 해설 장비 구입비 지원 등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도입이다.

 

이는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트렌디하고 다양한 눈높이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해설사들의 활동 여건과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모호했던 예산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근무복과 해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설사들이 북구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미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해설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해설사분들이 북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