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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전북도의원, 제헌절 ‘공휴일 부활’ 건의가 현실로 지방의회 입법 촉구, 국회 결실 맺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국회까지…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의 출발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난해 7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 건의한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리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국가 입법으로 실질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해당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헌법 가치 교육과 민주주의 인식 확산이라는 공공적 효과를 지닌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강동화 의원의 건의안에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통한 헌법 가치 확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생활 속 체감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 촉구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으며, 이는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입법 논리와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공식 이송되어 전국적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지난 1월,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8년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은 다시 ‘빨간날’로 부활하게 됐으며, 헌법 제정의 의미를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입법 성과는 중앙 정치권의 단독 성과라기보다, 지방의회가 헌법 가치와 국가 정체성이라는 거시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국회가 제도화한 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동화 의원의 건의안은 단순한 선언적 결의가 아니라, 제헌절의 역사적·교육적·국제적 비교 논거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단지 국기를 게양하는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 위에 세워진 국가인지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지방의회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헌법의 소중함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정치 역시 국가적 의제 형성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헌법·민주주의·국민 통합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책임 있는 지방의회 역할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