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천시는 지정도로에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재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도로는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로이자 화재·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로로 활용되는 필수 기반시설로, 공공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속·매매·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지정도로를 사유지로 오인해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시 차량 진입을 어렵게 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인한 통행 방해는 행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말뚝이나 울타리 등은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미비해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시민이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직접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기재해 지정도로의 공공적 성격을 알리고 도로를 둘러싼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김삼호 허가담당관은 “이번 특수시책을 통해 지정도로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병행해 도로 통행 방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