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5억 7000만원(도비 2억 2800만원, 시비 3억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급 주체와 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체결한 시민이다.
신규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계층 지원에는 1억 2000만원이 배정됐다.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LH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에는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별 한도는 ▲청년 3000만원 ▲신혼부부 4000만원이며,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정읍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그동안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