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44만 9,226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2월부터 6개월간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청주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시민 전원이다.
성실납세자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 내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 면제된다.
시는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매년 연 2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총 3만 2,234건이며, 이 중 6,364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510만원 상당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됐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