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천군이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신부는 신분증과 임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에 가입하면 교통비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서천군은 임신·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예방 중심의 모자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