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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업의 공익가치 지킨다... 경남도,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일부터 신청 접수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온라인‧방문 신청 병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환경보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2월 24일부터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적격’ 농업인에게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 지급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e지’를 검색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대상이 아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체 정보 변동자 등이 해당되며, 신청 농지의 면적합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상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가는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당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자를 제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면적 구간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경남도는 신청 마감 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영욱 농정국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환경보전과 농촌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대상자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공익직불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