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14회 국민 권익의 날을 기념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옴부즈만 부문 단체 분야 공적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상을 받았다.
4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한 단체의 유공을 포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공적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공적 검증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적평가위원회 1차 심사와 행정안전부 협의로 진행한 2차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단체상을 받은 곳은 남구와 제주도 2곳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옴부즈만 평가에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주민들의 고충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조정해 주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과 행정 신뢰도 향상 등 옴부즈만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남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면서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위원들의 전문성 및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면서, 현장 중심 활동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는데 이바지한 공로이다.
또 위원장 1인과 위원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례‧임시 회의를 통해 합의제 심의 체계를 확립하고, 고충 민원과 이송 민원을 안건화해 단순한 자문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밖에 지난 2024년에는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고충민원 제도를 안내하면서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 및 제도권 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각별한 노력도 기울였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