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흥군은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지급분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장흥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 따라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아동 1인당 월 12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 처리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은 4월분 지급 시 소급해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보호자 또는 계좌번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가구는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