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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구, 2026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보호 대상 아동 가정위탁 및 보호조치 등 심의·의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3월 30일 오후 3시 중구청 아동보호 상담⋅조사실에서 ‘2026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변호사, 경찰,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호 대상 아동 4명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결정 및 연장·종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중구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아동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각의 사례를 신중하게 검토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아동 보호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