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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건축허가 '속도전' 돌입

4단계 결재를 2단계로 ‘파격’ 단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과 착공 지연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등 생업형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연면적 1만㎡ 기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결재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행정 개편안을 ‘인허가 솔루션 바로’회의에서 결정하고 사무전결 정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2024년부터 도입해 높은 성과를 거둔 ‘민원행정서비스 2ܫܭ’제도에 이어,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결재선의 ‘다이어트’다. 그동안 팀장-과장-국장-부시장으로 이어지던 4단계 결재 구조를 과장-국장 중심의 2단계 결재 구조로 단순화했다. 중간 단계의 행정 소모를 제거해 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업무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연장 신고 건수는 2023년 2,479건에서 2025년 2,669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읍면 사무의 시청 일원화로 담당 공무원의 원거리 출장 부담도 가중되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앞으로 신고인이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후좌우 사진을 제출하면 그 사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 절차를 대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공무원은 행정 비용을 절감해 다른 핵심 민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도면 정보공개 방식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전자 파일 형태의 도면을 신청할 경우, 건축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히 거치도록 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가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조치로 평가될 것이다.

 

이성근 건축주택국장은 “‘바로’회의를 통해 축적된 비법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빠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관행적인 절차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