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청량읍, 웅촌면, 상북면 일대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홍보관이 운영돼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지들은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공급 관련,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 신고, 사업계획승인 등 이행된 행정절차가 없다.
이 같은 사업 홍보는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항이다.
허위·과장광고로,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니다.
또한 사업 부지 확보 문제와 자금난 등으로 사업 주체 변경 및 파산하는 경우,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 상 반환 규정 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회원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에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은 임의단체 회원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며 “회원 가입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