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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4. 30)이 도래함에 따라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 있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신고는 위택스(Wetax)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소재지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기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만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법인, 특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 등은 입증 서류 제출 시 해당 법률 등을 검토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이 한달 가량 남은 만큼, 대상 법인에서는 미리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침체 및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