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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체크리스트’ 보급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점검...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필수 확인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학교폭력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도내 학교에 안내․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 이후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점검 항목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으로,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체크리스트에는 △학교폭력 인지 즉시 신고 △아동학대 의심 또는 성범죄 인지 시 112․117 등 관계기관 신고 여부 및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및 처리 절차 안내 △접수 대장 기록․관리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가 포함됐다.

 

또한 사안 종결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 및 재발 여부 확인 △조치이행 완료 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졸업 시 삭제 기준 확인 등 사후 관리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경우 관계기관 통보와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여부 등 특수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도 함께 안내해 학교 현장에서 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체크리스트 보급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체크리스트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절차 누락 없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피해 학생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