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요건을 위반한 61건을 적발하고 총 1억 3,899만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3,773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감면 이후에도 실제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징 사유는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가 26건(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개월 이내 미전입 19건(31.1%) ▲3년간 실거주 요건 미이행 11건(18.0%) ▲임대 목적 사용 3건(4.9%)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2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정 감면 사례를 바로잡고, 감면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 취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