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그러나 현행법(제5조)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문, 폭행, 협박,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제5조 제11호)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변호사에게는 새로운 결격사유를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법 시행 이후 해당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엄격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은 변호사의 사명”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본 법안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함으로써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