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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릉시 농공단지·산업단지 가설건축물 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릉시는 주문진 제1․2농공단지와 강릉 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문진 제1․2농공단지와 강릉 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가설 건축물의 설치기한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고 연장이 불가능해 기업들이 임시창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강릉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에 부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용기준에 포함하는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해져 기업들은 별도의 철거 및 재설치 없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반영해 4월 3일까지 재열람․공고를 완료하고,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수현 시 도시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