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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휴가철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활참돔·가리비·낙지·오징어 등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수입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등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산물 유통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영업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