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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어???

분쟁조정 사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 락스타님 저랑 수업 같이 들어요!

 

"누구야? 처음 보는 번호인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한거지?"

 

"이럴 수가 !

내 개인정보가 우리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잖아?!"

 

"내 이름, 전화번호, 학번까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