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취득을 차단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농지법 질서를 바로잡고, 농지대장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6,441필지(1,043ha)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경영 여부, 불법 전용 및 임대차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또는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설치된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소유, 무단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1년의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6개월의 농지처분명령 등 단계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농지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