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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5년 상반기 법제업무 역량 강화 실무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는 20일 신규 공직자를 포함한 15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청 수어장대홀에서 ‘2025년 상반기 법제업무 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실무에의 적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법령과 조례로 분석하는 행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자치법규의 기초 개념은 물론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현장 실무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자치입법의 기본 구조와 해석, 사례별 유의사항 등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무적 쟁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 이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 “자치법규의 이해를 높이고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공직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