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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을 실종선고일로 개정, 실종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기존>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개선>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