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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불법현수막 못 막을 바엔 게시대 철거하라” 충격 발언

불법현수막 철거 예산 연 7천만원… “도시 품격 훼손, 근본 대책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제306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 게시대 자체를 철거하자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

 

안 의원은 도시과 소관 ‘불법현수막 단속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단골 이슈이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형평성 없이 불법현수막이 난립할 바엔, 차라리 게시대를 아예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시대는 애초에 시민의 질서 있는 의사 표현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정치인·공공기관·관변단체·기업 등 누구도 예외 없이 이를 남용하고 있다”며, “서산시 역시 불법 현수막 게시의 주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산시의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는 ▲2022년 2만 1천여 건 ▲2023년 2만여 건 ▲2024년 5월 현재 이미 1만 4천여 건을 넘겼다.

 

연간 7천만 원 이상의 철거 예산이 소요되며, 과태료 징수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 대상은 상업광고, 공연 홍보, 시상·축하 메시지, 마을 갈등 유발 문구까지 다양하며, 게시 위치도 신호등, 가로등, 안전 펜스, 전신주 등 시내 곳곳을 가리지 않는다.

 

안 의원은 “행사 종료 후 한 달 넘게 방치된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걸려있는 현실에서, 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민의 행정 신뢰도도 무너지고 있다”며, “현수막 게시대가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을 부추기는 구조라면,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그는 ▲옥외광고물 게시대 철거 ▲읍면동 단속 사무 위임 ▲디지털 게시판 설치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자정 결의대회 개최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명의 단속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에 권한을 위임하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과 김범수 과장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도시 경관 차원에서 게시대 철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령 검토와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 게시판 도입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지만, “1년에 수만 건 이상 들어오는 게시 요청을 수용하려면 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매년 단속과 지적만 반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합법적 기반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매년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예고하고 있지만, 도시 품격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