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 중한 질병 등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선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기준 등을 조사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98건의 긴급지원 신청 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88건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적정성 심사, 5건은 기존 수급자의 지원연장 여부, 5건은 기지원금 환수면제 여부를 심의하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난해 총 2,686건의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했으며, 약 2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남미경 경주시 시민복지국장은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통해 시민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