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먹는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체, 수처리제 제조업체,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업체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정수기 제조업체 2곳 ▲수처리제 제조업체 5곳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체 1곳이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등록 사항의 변경 여부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작동 상태 ▲품질관리 책임자 선임 적정 여부 ▲제조 관리 및 제품 표시 사항 준수 여부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실태 등이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먹는물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먹는물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자 여러분께서도 관련 법령 준수와 철저한 위생 관리로 시민 건강 보호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에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또는 현장 지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먹는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