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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전남도의원, “어선은 줄이라면서 예산은 여전히 부족”...감척제도 현실 반영하라 촉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감척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수산자원 고갈,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 연근해어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감척사업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제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업종 제한, 비현실적인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도 정부의 감척사업 예산은 약 2,205억 원으로, 감척 신청 어선 1,137척 중 454척만 지원 가능해 절반 이상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기후재해 등으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어업인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통보받고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제로는 감척이 필요한 고령 어업인이나 저소득 어업인이 제도에서 배제되고, 수익성이 있는 어선은 감척을 기피하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척을 신청한 연안어선 327척 중 136척만 감척됐고, 이 중 57척은 예산 부족으로 제외됐다.

 

송 의원은 “감척사업이 단순히 어선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촌의 생존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감척 수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제도의 한계로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와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을 기존 ‘최근 3년 평균 수익액’을 ‘장기 실적’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기준을 어업 현장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