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관광지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 상태 등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활용한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 사항 및 방법 준수 ▲식품위생법 준수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조리 종사자 위생 관리 ▲영업장 위생 상태 등
특히 도는 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집중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와 불법 숙박업소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경제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불법 숙박업 단속(송치) 건수 : 2023년(9건), 2024년(6건)
* 강원특별자치도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송치) 건수 : 2024년(3건)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중 모니터링과 민원 제보를 통해 불법 숙박영업 및 부정·불량 식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휴가철 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불법 숙박영업이나 위생 위반이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