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1,531건에 대한 총 18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의 1/2(단,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와 법인은 60%가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및 CD/ATM기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