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연안어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선령 35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 중 일정 기간 이상 조업 또는 어업경영 실적이 있는 자다.
사업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 감척 참여 어업인을 모집한 결과, 총 4척을 감척 대상 어선으로 선정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척에 따른 지원 항목은 3년 평균 수익액에 상당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액 보상금, 어선원 생활 안정지원금(인당 최대 6개월분) 등이며, 어선의 종류와 규모, 어획 실적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7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감척 수요가 없어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유류비·인건비 등 어업경비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수요가 다시 발생하여 지난해 1척을 감척한 바 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감척사업은 어업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어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