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은 지난 20일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함양경찰서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자 법질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을 대상으로 법질서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예방 ▲교통 법규 및 질서 ▲외국인 사건·사고 사례 ▲불이익 발생 시 구제 절차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실효성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함양군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함양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