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총 18만3,043건, 453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3,577억 원 중 12.7%에 해당하며,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수치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9만5,418건(221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6만4,549건(175억8,3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2만3,076건(55억5,400만 원)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용·체크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전북 도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속한 지급과 불편 없는 행정 처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본래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다. 또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